비임금노동자 현황과 쟁점

- 비임금 노동자 증가 추세 통계를 중심으로

Research
3.3
비임금노동
비정규직
노동시장
저자

박영삼

공개

2024-10-30

외부원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격월간 비정규노동>/<노동에디션> 2024년 10월호

1. 들어가며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특수고용도 아니고 플랫폼노동도 아닌 직종·업종에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프리랜서형’ 비(非)근로계약 노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구인구직을 중개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3.3%만 떼고 급여 지급한다”는 광고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3.3%”를 검색해보면 아르바이트에게 3.3% 세금을 떼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의 글이 수두룩하다. ’삼쩜삼’이라는 이름의 세금신고 환급서비스 대행앱의 누적 가입자가 2천만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도 큼지막하게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화물운송, 건설레미콘,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문제나 최근에 플랫폼 기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클라우드워크 등에서 나타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형태 증가와 일정한 유사성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음식점, 의류판매점, 커피전문점, 슈퍼마켓 등 통상적인 업종이나 직종에서 사실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리랜서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같은 사실은 현장 단위에서는 권리찾기유니온이 지난 2021년 5월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점을 노리고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됐고, 일정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로는 지난해 9월 노원구의 의뢰를 받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진행했던 <노원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이종선 기타, 2023)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1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실태조사에서는 노원구의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5명 중 1명(20.3%)이 3.3% 소득세 납부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3.3% 납부방식을 택한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0%를 넘지 못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률은 10% 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유형을 결과변수로 한 실증분석 결과 ’3.3 방식’을 택할 경우 사회보험에 모두 마가입할 확률이 근로소득세 방식에 비해 3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당시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존 근로계약을 3.3%로 변경하거나 신규 취업 때 3.3% 방식을 요구하거나 선택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

노원구(5인 미만 비중 17.2%)의 상황을 전국에 바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중이 전국 평균 17.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23년말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3.6%(17.6%×20.3%)에 해당하는 약 78만명이 이같은 3.3% 계약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구나 이같은 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최근 3년간 무려 40,948명의 임금노동자와 노무제공자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개인사업자로 위장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고 여기에는 특고와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위탁업체 소속 일반 노동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표 직후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3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시장 내 구조적인 격차와 차별의 문제와 노동운동의 연대와 조직화의 과제와 관련해서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과 중소하청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문제와 더불어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중심을 이뤄왔다면 이제 여기에 하나의 영역을 추가해서 ‘가짜 3.3’ 문제와 ‘비임금 노동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특고·플랫폼노동 문제가 비임금 노동 영역에서 종속적 노동자를 확인하고 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었다면, 최근의 ‘가짜 3.3’ 노동자 문제는 임금노동 영역에서 자칫하면 비임금화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취약지대의 퇴행을 막는 과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가짜 3.3 노동자 문제와 특고·플랫폼노동을 포함한 비임금노동의 상황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다뤄보기로 한다.

2. 노동시장에서 비임금 노동의 현황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는데 활용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3년 8월 우리나라 취업자는 2,868만명(100%), 그 중 임금노동자는 2,195만명(77%)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취업자의 31%이자 전체 노동자의 41%인 899만명이며, 5인미만 사업장에 속한 383만명 노동자(17%)가 있다. 다른 한편 비임금노동 중에서는 1인 자영업자가 437만명이 있으며 1인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특고의 비중과 비임금노동의 특고 비중을 추정하여 합산한 정흥준(2018)의 방법(임금 특고는 3.7%, 비임금 특고 13.4%)을 2023년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특고 노동자의 규모는 170만명 정도가 된다. 플랫폼노동은 김준영(2023)의 추정4을 2023년에 적용할 경우 플랫폼노동 규모는 8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짜 3.3 분포 비율을 전국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면 3.3% 유형의 고용계약 규모는 78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23. 8) 원자료에서 정흥준(2018), 김준영(2023) 추정 비율만 반영. ‘가짜 3.3’ 인원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2024)의 노원구 5인미만 사업장 추정치 적용


이같은 추정은 매우 거친 것이긴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3.3% 계약에 처한 노동자들이 특고·플랫폼노동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더불어 ’종속적 노동자(dependent contractor)’의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가짜 3.3’으로 불리는 프리랜서형 비(非)근로계약은 사후에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정부나 법원에 의해 노동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하에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선 일자리가 급한 노동자들로서는 사업 주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여기에 사업주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들도 급여에서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실수령액’이 덜 줄어드는 방식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회유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정책실패가 아니라 정책효과의 역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발발 이후 위기 상황을 맞아 전국민고용보험 확대가 추진되고, 국세청에 대한 소득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주기의 단축이 추진되었으며, 건강보험료 등의 연차적인 인상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은 크게 다가오고,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점점 확대되고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사업소득세 3.3%’ 방식으로 계약하게 되면, 비록 불법이고 탈법이지만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현재 월 250만원을 소정급여 기준으로 할 경우 4대보험료는 노동자가 대 략 월평균 약 24만원, 사업주는 28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3.3% 소득세 방식을 택할 경우 근로소득세(6~45%)보다 훨씬 낮은 사업소득 원천세율(3.3%)을 적용할 수가 있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를 세무상으로 경비처리하는데 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고용통계와 국세통계의 차이

하지만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의 고용통계에서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우선 가구조사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응답하기 때문에 종사상지위를 ’임금근로자’로 응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상용, 임시일용 외의 특수고용과 유사한 범주로 ’기타 종사자’라는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체들이 충실하게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6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외부와의 거래로 비용처리하면 되고, 나아가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3.3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통계에 제대로 포착이 된다면 우선 특수고용 통계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통계 지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특수고용과 기타종사자의 규모와 비중은 2016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4). 특고의 규모는 2023년 현재 53만명 수준이며 임금노동자 내에서의 비중은 2.4~2.6%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타종사자는 123만명 규모로 6% 초반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때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4만명 정도 늘어나 이전 규모와 비중을 되찾은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고용통계와 국세통계를 함께 놓고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가 상용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6년 임금노동자 수는 1,9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662만명에서 임금노동자 비중은 73.9%이었는데, 2022년에는 취업자가 2,819만명으로 156만명 증가하는 동안 임금노동자는 2,150만명으로 183만명이나 늘어나 임금노동자 비중이 76.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비임금취업자는 27만명이 감소해서 비임금근로의 비중은 27.1%에서 23.7%로 줄었다. 고용률은 전연령대는 물론 15~64세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 국세청의 국세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가 2016년 1,774만명에서 2022년 2,054만명으로 280만명 늘어났지만 통합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1.5%에서 78.3%로 오히려 감소했다.

대신 종합소득자는 2016년 587만명에서 2022년에는 1,028만명으로 440만명이나 증가해서 종합소득 신고자 비중이 27.0%에서 39.2%에 육박하게 됐다. 임금노동자 취업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소득 신고자가 더 많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용통계와 국세통계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용통계에서는 하나의 주된 일자리로 종사상지위를 선택하도록 하지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에는 중복된 인원이 많다. 통합소득 통계라는 것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인별로 합산해서 중복 인원을 제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명 규모로 늘어난 비임금노동 가운데 2023년 기준 비임금노동자 672만명을 넘어서는 300만명 중에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추가적인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 합산신고가 증가하면 종합소득자의 비중은 늘어날 수 있다. 직장인들의 복수일자리 취업 등 N잡러의 증가 현상도 임금노동자와 종합소득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순수종합소득 신고자들도 같은 기간 동안 167만명이나 증가해서 비중이 15.2%에서 19.0%로 늘어난 것은 확실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절대 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없이 순수종합소득만 신고하는 사람이 이처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이나 성실납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일정 부분에서는 고용통계에서 임금노동자로 파악되는 취업자가 국세청 소득통계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일이다.

이 같은 의문점은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왔다는 사실에서도 통해서 다시 확인해볼 수 있다. 2016년 518만명 규모이던 인적용역 형태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2019년에 669만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847만명으로 또다시 크게 늘었다. 매년 50만명 이상의 사업소득자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7). 그리고 이것은 ’기타자영업’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4.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현황과 추이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과 부가세법상 별도의 사업체나 시설 없이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39개의 업종이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의사와 수의사 같은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도 있고, 작곡가, 저술가, 운동선수 등 전형적인 프리랜서 직업도 있지만,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로 규정하는 특수고용과 플랫폼종사자들도 세법상 여기에 포함된다.7 그리고 일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일했으면 기타자영업 코드로 분류돼 여기에 포함된다.

가장 최근의 국세통계 자료를 통해 최근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가파른 증가가 과연 플랫폼산업의 증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는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39개 인적용역 직종을 특성별로 구분하면 4개의 큰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병의원, 일반프리랜서, 특고플랫폼, 그리고 기타자영업이 그것이다(그림 8).

우선 병의원은 다른 직종들과 소득액과 과세액의 차이가 매우 커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사들이 자신의 소속이 아닌 다른 병의원에 가서 대진을 수행하는데 따른 사업소득이 이 업종의 주된 신고대상이다. 이들의 숫자는 10만명 미만이지만 지급액과 과세액은 가장 큰 직종이다. 인원수에서는 2022년에 약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그룹은 일반적인 프리랜서 직종이 해당되는데 예술인, 작가, 학자, 직업운동선수 등과 학원강사, 음료배달, 다단계판매, 목욕관리사 등 비교적 오래 전부터 프리랜서 방식의 업무와 소득신고가 이뤄져 온 직종들이다. 1인미디어창작자(유튜버)는 비교적 최근에 포함됐다. 반면 일반 프리랜서 직종 중에서도 간병인, 봉사료수취자, 행사도우미 등의 경우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태의 임금노동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직종도 있다. 이 그룹은 인원 규모에서 2018년을 정점으로 300만명에서 26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3.3% 유형의 증가를 이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관심 대상인 특고·플랫폼 직종이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9개 직종8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세통계상으로 3.3% 납부자 증가의 주된 원인을 이쪽 요인으로 설명해왔다.

플랫폼산업이 발달하면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종과 일치시키기 위해 인적용역 직종코드를 분리하고 신설한 것도 이들 직종이었다. 19개 특고 플랫폼 직종 중 15개 직종은 면세대상이자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부 퀵서비스(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 캐디의 경우 사업체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직종이며, 4개 직종(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원, 화물차운전원, 가전제품설치기)은 과세대상 인적용역으로 구분된다.

특고와 플랫폼 직종은 41만명 규모에서 2022년에는 120만명으로 80만명 가까이 늘었는데 코드를 분리하거나 신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에서 집계되던 인원이 유입돼 늘어난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이들 직종은 워낙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 일인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업 업무에 대해 이들 직종의 코드로 신고할 수는 없다. 음식점이나 카페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고나 플랫폼코드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고플랫폼 직종의 인원 증가는 엄밀하게 해당 업종의 고용규모와 코드 신설의 영향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특고·플랫폼 영역의 사업소득자 통계는 코드 분리 신설 등의 체계 변경의 효과를 감안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여전히 전체 변동을 설명할만한 정도는 아니다. 플랫폼산업의 확산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남은 기타자영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이다. 기타자영업(940909)은 단 하나의 업종코드인데도 가장 많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고·플랫폼 직종의 신설된 직종코드가 대부분 기타자영업에서 빠져나간 뒤에도 더 빠르게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74만명이었던 기타자영업 신고인원은 2022년 456만명으로 300만명 가까이 늘어나 전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3.5%에서 2022년에는 53.8%로 절반을 넘게 됐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증가 인원의 80% 이상이 여전히 기타자영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기타자영업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기타자영업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

5. 노동패널을 통한 추가 확인

노동패널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패널조사이고 고용통계에 관해서는 가장 신뢰할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노동패널은 비임금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각각 별도의 확인 설문 문항으로 “귀하는 프리랜서로 일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가지고 있다. 특히 후자의 문항은 프리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응답을 하도록 해서 열린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노동자 가운데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9는 임금노동자 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임금 프리랜서’로 정의하고, 비임금근로 취업자 가운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비임금 프리랜서’로 정의하여 만든 것이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비임금 프리랜서 취업자는 2009년 이후 47만명 규모에서 빠르게 급감한 뒤 20만명 규모를 넘지 않고 있다. 반면 임금노동자이면서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만명대 수준에서 출발한 뒤 40만명대 중반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프리랜서의 비중도 1% 미만에서 지금은 2%를 넘긴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비임금 노동자들 중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고용상지위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사람 가운데 프리랜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패널에서는 지난해 소득신고 유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소득신고를 한 해의 종사상지위와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0). 특이한 것은 주된 일자리가 임금노동자였던 사람이 당해연도 소득을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만 신고한 경우가 22만건에 이르고 그 비율이 동일한 추세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 역시 최근 들어 임금노동자 중에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세 징수 방식의 비임금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앞에서 ‘3.3% 사업소득세’ 방식의 근로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통계와 국세통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떤 면에서는 고용통계를 통해서는 이같은 불법, 편법계약이 늘어나는지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적용역 방식의 비임금근로가 늘어나는 것이 단지 플랫폼산업의 확산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고와 플랫폼을 별도 코드로 분리했는데도 여전히 기타자영업이라는 블랙홀에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형태로 형식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국세청이 앞으로는 고용형태 변화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통계에서는 소득신고 방식의 변화 같은 것이 제대로 실시간으로 포착되지 않는 반면, 세무당국인 국세청에 대한 소득신고와 과세정보 제공 단계에서 편법적인 소득신고 유형의 창설이나 설정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세청(IRS)은 임금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즉 근로자(employee)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대한 판단기준을 미국의 고용노동부(DOL)와 별도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신고절차와 오분류(misclassification)에 대해 무겁고 엄격한 검증과 벌칙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그림 11 참조). 최근에도 미국 국세청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 구분에 관한 제출서류들을 전수 조사해서 오분류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9

그림 11: 미 연방 국세청(IRS)의 독립계약자 오분류 관련 가이드(한글)

미국의 경우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세청(IRS)에서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동시에 작동하며, 둘 다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세법상의 근로자와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 간의 판단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는 사업주들이 직원을 가짜 3.3%로 계약해서 소득세로 탈세하고 사회보험료를 안 내고 있지만 국세청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 징수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허위신고하는 것은 사회보험 탈루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의 미래 안정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청은 고용관계가 왜곡되고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이미 계획된 작업을 재가동해야 한다. 그것은 종사상지위에 관한 국제통계기준(ICSE-18)의 국내 통계체계의 도입을 빨리 가속화하는 일을 말한다. 통계청은 지난 2021년 10월에 종사상지위에 관한 국제노동통계 기준인 ICSE-18를 도입하고 이에 맞춰 국내통계의 시험조사와 병행조사의 실시를 위한 일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일은 바로 ‘가짜 3.3%’ 계약과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국가통계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 계획대로면 2022년 1월부터 시험조사와 병행조사가 시작됐어야 했고 지금쯤에는 2년간의 병행조사 실시결과를 차분히 검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실에 보고된 통계청의 업무보고에는 고용통계의 기준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고용관계 변형과 탈법적 시도에 관한 정보를 받고 있는 국세청은 잘못된 소득신고 유형이 채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고, 통계청은 종사상지위의 실제와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박영삼(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
youngsamp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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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2024). 노원구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 “예전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썼는데요. 4대보험을 가입할 땐 월급명세서도 줬어요. 코로나 이후 4대보험을 탈퇴시키고 3.3%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죠. 급여 인상도 안 되고요.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아요. 월 200만원 정도를 받는데요. 3.3% 소득세를 떼면 한 190만원 조금 넘게 받아요.”(의류업 판매사원 P) “사장님이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오래 할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남편 의료보험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해서 보험을 따로 안들었죠.”(음식업 판매사원 G)↩︎

  3. 박영삼. (2024).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용혜인·이용우·신장식·한창민 의원실. 2024년 7월 9일.↩︎

  4. 15~69세 취업자의 8.5%가 플랫폼노동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동일한 비중을 2023년에 적용하면 인원은 80만명 규모가 된다.↩︎

  5. 고용보험(노사 0.9% + 사 직업능력개발부담금 0.25%), 건강보험(노사 4.01%, 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노사 각각 4.5%), 산재보험(평균 1.47% 사용자만) 등이다.↩︎

  6.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종사상지위 관련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체 기타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

  7.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 ‘비과세 원천징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조건에 있으면 ‘과세대상 비원천징수’ 인적용역이 된다. 첫 번째, 물적 설비가 일정 정도 갖춰진 경우(건설기계, 화물차, 택배차량, 가전제품설치)는 과세대상 인적용역이 된다. 들째,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로부터 용역대가(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중고차판매원, 캐디, 가사도우미 등)의 경우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8.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운송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 산재보험은 여기에 건설현장화물차주(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가 포함됨.↩︎

  9. “IRS는 급여 소득자에게 발행되는 W2 양식과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1099 양식을 전수 조사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액 소득자들을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 2024년 3월 4일자 보도 “IRS, 세금 보고 안 한 소득자들 잡아 낸다”.↩︎